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5조 (부가형식증명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후 6개월 간 과제 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거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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