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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8조 · 비행시험조종사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을 위한 조종사는 법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비행시험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비행교관 또는 운항검열 승무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조종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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