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8조 (비행시험조종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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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을 위한 조종사는 법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비행시험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비행교관 또는 운항검열 승무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을 위한 조종사는 법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비행시험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비행교관 또는 운항검열 승무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조종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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