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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7조 · 신청유효기간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기 감항분류가 "수송(T)"인 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은 5년, 기타 항공기등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신청자는 설계ㆍ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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