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7조 (신청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감항분류가 "수송(T)"인 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은 5년, 기타 항공기등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신청자는 설계ㆍ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가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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