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9조 (기술기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부가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해당되는 경우)4. 기타 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가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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