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부가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해당되는 경우)4. 기타 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② 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가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9조 · 기술기준의 지정 등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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