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5조 (규격묘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한번 사용한 규격묘 품질표지는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른 규격묘의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종자관리요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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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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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