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8조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제4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는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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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
분 류 | 작 물 ◦ 식량작물 | 고구마, 감자 ◦ 특용작물 | 상업적으로 영양번식하여 유통되는 작물 ◦ 채소작물 | 마늘, 딸기, 생강, 토란, 쪽파, 기타 상업적으로 영양번식하여 유통되는 작물 ◦ 화훼 및 과수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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