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4조 (규격묘의 규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격묘의 규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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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 접수인란 | |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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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4 · 규격묘의 규격기준
1. 과수묘목 작 물 | 묘목의 길이(cm) | 묘목의 직경(mm) |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사과 - 이중접목묘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 배 ◦ 복숭아 ◦ 포도 - 접목묘 - 삽목묘 ◦ 감 ◦ 감귤류 ◦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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