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8조 (수입적응성시험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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