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5조 (재배심사의 판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재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육성자의 포장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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