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15조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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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 접수인란 | |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
1. 검사항목 :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2. 검사시기 : 성숙기 3. 검사횟수 : 1회 이상 4. 검사방법 가. 품종의 순도 1) 포장검사 : 작물별 사후관리시험 방법에 따라 품종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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