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2조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잡초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종자관리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