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1조 (행정처분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종자업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사항을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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