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13조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를 함에 있어서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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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별지 제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 | 등록일자 | 작물종류 | 품종명칭 | 육 성 자 | 등재신청인 | 픔종특성 | | | | | | 40512-11711(비)210mm × 297mm…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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