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7조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출한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의 장은 수입적응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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