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2조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품종의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같다.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전단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판매자(또는 양도자)가 발부한 작물명, 품종명, 수량, 판매업자명(또는 상호명), 거래일자 및 판매자의 서명 등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을 포함. 이 경우 해당 품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사용 동의(성명 및 서명 포함), 권리범위(증식, 생산, 판매 등 행위), 사용범위(품종명, 기간, 수량, 사용 국가명), 계약일자, 구매자(도입자)의 성명(서명 포함) 등의 사항을 포함

2. 조문 관계도

종자관리요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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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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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관리요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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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