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조 (사진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자생산대행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종자생산대행확인서 | 종자생산대행확인서 | 종자생산대행확인서 | 종자생산대행확인서 | 종자생산대행확인서 신청서 | ①성명 | | ②생 년 월 일 | 신청서 | ③주소 | | ④전 화 번 호 | ⑤작물의 일반명 | ⑤작물의 일반명 | | ⑥품종의 명칭 | ⑦포 장 면 적(a) | ⑦포 장 면 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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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사진의 제출규격
1. 사진의 크기 4"× 5"의 크기이어야 하며, 실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진의 색채 원색으로 선명도가 확실하여야 한다. 3. 촬영부위 및 방법 가.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1)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조품종의 해당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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