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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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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