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9조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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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
시설구분 | 시설구분 | 규모(m2) | 장비 구비 조건 분자표지 분석실 | 필수 | 60 이상 | ▫ 시료분쇄장비 ▫ DNA추출장비 ▫ 유전자증폭장비 ▫ 유전자판독장비 성분분석실 | 선택 | 60 이상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1. 조직 | 종자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대외시장 진출 지원 등 진흥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일 것 2. 인력 | 가. 종자업자의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제3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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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규격묘의 규격기준제35조 · 규격묘의 표시제36조 · 조사용 종자의 수거제37조 · 종자수거 등제38조 ·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