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2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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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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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⑤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⑥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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