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1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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