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ㆍ관의 국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에 부쳐지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정보화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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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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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