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ㆍ관의 국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에 부쳐지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정보화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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