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보화사업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을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위원회가 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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