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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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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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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