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9조 (공공데이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ㆍ개선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ㆍ관리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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