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5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품질 확인을 위해 제23조와 제25조의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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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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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