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5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②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품질 확인을 위해 제23조와 제25조의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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