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6조 (데이터 품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8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39조(공공데이터 표준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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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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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