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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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범정부EA포털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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