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범정부EA포털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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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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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