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1조 (웹사이트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비스 목적의 명확성2. 유사ㆍ중복성 배제 및 확장성 확보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4. 정보 접근성 준수 및 웹사이트 최적화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운영현황의 정기적인 조사ㆍ분석과 웹사이트 개선ㆍ통폐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운영관리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대국민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시 수반되는 사전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업무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⑤웹사이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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