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4조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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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ㆍ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ㆍ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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