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4조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ㆍ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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