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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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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