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연계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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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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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