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8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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