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8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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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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