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8조 (정보화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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