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9조 (정보자원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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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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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안 USB 등 보안대책이 마련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 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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