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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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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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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