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부서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ㆍ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할 시스템의 구조도, 기능 정의서, 개발 소스 등 모든 산출물을 확보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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