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부서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ㆍ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할 시스템의 구조도, 기능 정의서, 개발 소스 등 모든 산출물을 확보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