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제44조 ·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제45조 · 정보화 상시학습제46조 · 포상제47조 ·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8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