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0조 (데이터기반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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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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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