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5조 (정보화 상시학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특정교육을 정보화 교육실적으로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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