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2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다. 협약서 사본2. 매출액 증빙자료가. 전년도 재무제표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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