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4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화 추진전략을 사업종료 1년 전까지 수립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 해체 후에는 사업화 관련 업무를 사업화 추진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사업단 해체 후에는 해체 전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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