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주무부처의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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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9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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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