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6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0조 및 제2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20조 및 제25조의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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