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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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사업단장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최소 6개월 전까지 표준설계 및 인허가 준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진행한 뒤,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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