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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3조 ·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2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3. 전문기관 2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협의로 선정한다.④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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