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2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3. 전문기관 2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제2항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협의로 선정한다.
④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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