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1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기술료 등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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