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21조 제1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3.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과제평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4.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5.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6.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 관리 업무7.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8.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육성, 홍보9. 표준설계를 위한 설계 진도점검, 조정 등 총괄 관리10.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위한 규제기반 구축 지원, 표준설계인가 진행상황 점검 및 대응11. 연구개발성과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12. 특허권 분쟁 예방 등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13.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14.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1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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