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8조 (전문기관 업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단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4.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6.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제3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대행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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