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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7조 · 경비지급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단은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 제20조 및 제24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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