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라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은 공동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5조 ·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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